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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이해하기 #1. 건축물의 정의_지붕이 있어야 한다
토지의 부가가치 중에서 특별히 내구성이 길고 금액단위가 큰 "건축물"은 기본적으로 「건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모든 법조문의 제1조는 그 법을 제정하게 된 목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럼 「건축법」 제1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건축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건축법」은 "건축물"의 어쩌구 저쩌구를 목적으로 한다고 적혀있습니다. 그럼 「건축법」의 적용을 받게되는 "건축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건축상식의 첫 번째 포스팅으로 "건축물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축법」 제2조 ①항 2호
건축법 제2조 ①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건축물의 정의"는 「건축법」의 적용여부를 결정짓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법조문의 대부분이 한국말을 참 어렵게 서술하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풀어서 써 보겠습니다.
① 토지에 정착해야 한다.
② 지붕과 기둥 또는 지붕과 벽체가 있어야 한다. 즉, 지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③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등도 건축물에 해당된다.
일단 건축물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위의 ①, ②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그럼 각각의 조건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 지붕과 기둥 또는 지붕과 벽체가 있어야 한다. 즉, 지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건축물"이 되기 위해선 우선 형태적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즉, "건축물"은 반드시 지붕이 있어야 하고, 그 지붕을 받치기 위해서 벽체나 기둥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럼 「건축법」에서는 왜 지붕의 유무로 건축물의 여부를 판단하는 걸까요?
제 생각입니다만 "건축물=집(Shelter)"의 최소한의 기능으로 눈/비는 막아줘야 한다는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 합니다.
(예시1)
위 사진에서 주유공간 상부에 있는 구조물은 정의에 따라 건축물에 해당하여 「건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때 기둥의 개수/재질/점유의 유무 등은 따지지 않고, 지붕의 유무로만 형태적 조건을 판단합니다.
(예시2)
(출처) http://guamcafe.tistory.com/729
그럼 비닐하우스도 건축물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비닐로 된 지붕이 있으므로 건축물에 해당되어 「건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특히 비닐하우스 같은 건축물을 가설건축물이라고 하여, 용도/면적/지역에 따라 신고 등의
인허가절차를 거쳐 설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허가 건축물이 되어 철거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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