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키텍튼은 관찰(Observation), 장면(scene/frame), 건축가(들)(Architects in Dutch)의 세가지 키워드로부터 생겨났습니다.
건축에 대한 다른 시각 Different Point of View을 갖고, 더 나아가서 의미있는 관점 Meaningful Perspective을 지니기 위해서, 거시적으로는 도시에 대한 관찰 뿐 아니라 미시적으로는 일상에 대한 관찰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O-SCAPE의 대상은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
Architecture가 Arche[근원] 을 드러내는 Techne [관찰] 이라면 관찰의 대상은 그 스케일에 따라 자연nature일 수도, 도시city일수도, 건물building일 수도, 혹은 가구furniture일 수도 있습니다.
O-SCAPE는 클라이언트와의 커뮤니케이션 과정 자체가 디자인이라고 확신합니다.
O-SCAPE로 하여금 사람들이 공간을 감각 sense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전문분야
- 설계
- 대표자
- 박선영
- 설립
- 2014년
- 주소
- 서울 마포구 잔다리로 60 (서교동) 4층
- 연락처
- 02-738-7811
- 이메일
- oscape01@o-scape.co.kr
겨울 그리고 여름
찬바람이 제법 불던 날이었다. 동네의 작은 커피집에서 만났다. 처음부터 바로 설계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젝트는 아니었다. 첫 미팅때 이야기나눈 내용을 반영한 현실적인 설계안을 제시하였으나 건축주는 1개층을 더 설계한 설계자에게 설계의뢰를 하게 된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여름이 시작될 즈음에 건축주에게서 연락이 왔다. 기존 설계안으로 허가진행중인데 문제가 많아서 설계자를 바꾸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손을 타는 일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아왔지만 기존 설계안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도덕성
기본적인 법규 및 인허가와 경사지형을 고려하지 않은 그냥 그림일 뿐인 설계안이었다. 업무진행에 있어서도 그냥 놔두는 방식을 취해왔다. 설계적 전문성을 넘어서 윤리적으로도 꽤 문제가 많아보였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다보니 어떤 생각에서였는지 이것들을 바로잡고 싶은 생각이 들게 되었다.
비정상적인
대지에 접한 한쪽 통로(2m)가 문제되었다. 허가담당자는 해당 통로를 '도로'로 해석하여 4m로 확폭하라는 주장이었다. 해당 통로는 지적상 '대지'로 법적으로 확폭에 대한 의무는 없다는 것이 우리측 주장이었으나 허가담당자는 건축허가 불가를 통보하였고 결국 행정심판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그렇게 6개월여의 시간이 흘렀고 결과는 우리측 승소였다. 승소가 곧 건축허가는 아니었다. 허가담당자는 시간을 최대한 끌어 2개월이 지나서야 건축허가가 떨어졌다. 보통 다른 민원인들은 4m확폭하고 진행하는 경우를 택하게 된다. 시간과 노력도 그렇고 결국 허가담당자는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그 6개월은 누구에게 보상받을 것인가. 허가담당자에게 불이익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비정상적인 현실이다.
무엇을 위한 최대화인가
건축주는 임의사용면적을 준공이후 실현하였으며 당초 설계안과는 다른 부가물들이 덧붙여지기 시작했다. 지금은 법률이 개정되어 이행강제금이 지속적으로 부과되고 덧붙여진 연결부위는 지금은 괜찮겠지만 1~2년후에는 하자의 결과물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무엇을 위한 최대화일까.